인권침해구제 신청 방법
1. 대상: 인천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를 입은 시민
2. 근거: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신청방법: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방문
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402호 시민소통담당관
나. 전화: 032-440-2178
다. 팩스: 032-440-8722
라. 전자우편: irights@korea.kr
*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누리집, 전자우편, 전화(상담), 팩스, 우편, 방문 신청바랍니다.
4. 운영절차
가. 1단계 - 인권침해 구제신청
나. 2단계 - 상담, 조사
다. 3단계 - 인권침해 여부 의결(인권보호관회의)
라. 4단계 - 결정문 시장에 전달
마. 5단계 - 당사자 통보(신청인, 피신청인, 조사기관 등)
5. 인권침해상담
가. 상담일: 매주 월, 수 09:00~12:00
나. 장소: 인천시청 1층 시민소통실
* 인권침해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수, 032-440-2178로 연락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인권침해 구제 신청 관련 주소
https://www.incheon.go.kr/IC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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