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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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3. 10. 19. 시행]
<개정이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
현 행 |
개 정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법 제15조 제3항)
<개정이유>중개보조원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위험 예방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초과 불가
※ 위반 시 등록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법 제18조의4)
<개정이유>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방지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 (법 제25조의3)
<개정이유>전사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다음 내용을 설명해야 함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가능
-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가능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동의없이 열람 가능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