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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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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나홀로 등기하기

  • 작성자
    정태진(토지정보과)
    작성일
    2025년 3월 27일(목)
  •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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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나홀로 등기 절차

1.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 거래신고

- 매수인과 매도인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구에 신고(토지정보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직거래 시), 공인중개사(중개거래 시)

2. 부동산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군구청세무부서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후영수증 수령 필요서류 : 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 필증

3. 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수입인지 구매

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금융기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금융기관or 인터넷등기소or 무인발급기) 전자수입인지 구매(금융기관 or인터넷)

4.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소유권이전등기선청서를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등기국에 신청 매도인 준비서류 :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1(주소 변동사항 포함) 매수인 준비서류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부동산거래신고 필증,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및 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전자수입인지,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등기필증 수령

 

주의사항

서류 정보 일치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대출 가능 여부 확인

- 서류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므로 꼼꼼히 확인

- 취득하는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 말소 별도 진행

- 매수자가 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한다면, 은행 지정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은행과 미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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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부동산관리팀
  • 전화 : 032-509-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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