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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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Check Point / 무엇을 확인하나요? /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전]
주택상태
- 집 내부, 주변 환경, 관리비 등, 위반건축물 여부 ( 불법 · 무허가 포함 )
- 현장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 ( 세움터 )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 해당 물건 및 주변 시세 확인, 다가구 주택인 경우 선순위 보증금 확인 (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
- 실거래가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KB 시세 확인 ( KB 부동산 ), 공시지가 확인 ( 개별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 오피스텔 : 위택스 → 시가표준액 조회 )
선순위 권리관계
- (가)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설정 여부, 근저당권 설정 금액 적정 여부 ( 주택가격 - 근저당권 설정 금액 > 보증금 )
- 등기부등본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세보증금 대출
- (필요 시)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대출기관 ( 주택도사공사 ( HUG ), 은행등 ] 에 문의, 보증기관주택도시공사 ( HUG ) 등 ] 에 문의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
- 부동산 중개업소 정상영업 여부, 중개권한이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 공인중개사 사칭하는 중개보조원 주의
- 중개업소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 → 열람공간 ( 부동산중개업 조회 ) ], 중개업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사진 확인
임대인 ( 대리인 )
- 임대인 본인여부 확인, 대리인이 온 경우 위임장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신분증, ( 위임계약 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임대인에게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동의요청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별지 제 95 호 서식 ] )
계약서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요청, 임차인 권리보장 특약 기재 요청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렌트홈 → 알림마당 ( 민원법정서식 ) ]
[계약 체결 후]
임대차신고
- 임대차신고 ( 확정일자 자동부여 ) ※ 보증금 6 천만원, 월차임 30 만원 이상 계약 시, - ( 신고대상 아닌 경우 ) 확정일자 부여
- 계약서 지참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잔금 및 이사 후]
권리관계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입신고
- 전입신고 ( 대항력 확보 )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기관 ( 주택도시공사 ( HUG ) 등 ) 에 문의
전세계약 시 알아야 할 기초용어
- 대 항 력 : 매매나 경매 등으로 집주인 변경되더라도 거주 및 보증금 보장 ( 성립요건 주택의 점유 + 전입신고 )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성립요건 대항력 + 확정일자 )
- 최우선변제 : 소액보증금 암차인에 한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일정금액 우선 변제 ( 성립요건 대항력 )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 해결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 132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상담센터 ☎ 1644-559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031-8007-3430
부평구 토지정보과 (☎ 032-509-6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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