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지방세 민원서식자료실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지방세
  4. 지방세 민원서식자료실

비영리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작성자
    지방소득세팀(세무2과)
    작성일
    2019년 12월 23일(월)
  • 조회수
    434

○ 사무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3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03조의19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신고가 필요한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

○ 처리절차

   1. 신고서 서면 제출 -수리
   2. (행정안전부) Wetax.go.kr ->신고하기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유형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신고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32,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22

 

○ 문의처 :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32-509-628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팀 : 구세정팀
  • 전화 : 032-509-623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