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사무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3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03조의19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신고가 필요한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
○ 처리절차
1. 신고서 서면 제출 -수리
2. (행정안전부) Wetax.go.kr ->신고하기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유형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신고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32,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22
○ 문의처 :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32-509-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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