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식입니다
경정 등을 청구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1.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2. 경정청구 등을 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류
- 신청방법
1. 우편 접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세무2과 취득세팀 (부평동, 부평구청)
2. 방문 접수
- 처리기한 :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 문의 : 032-509-6240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