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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작성자
    강희영(세무2과)
    작성일
    2020년 8월 12일(수)
  • 조회수
    1065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2023.03.14. 시행됩니다.

 

2. 2022.06.21. 취득하는 주택부터 생애최초감면 조건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3. 감면신청서 서식 또한 변경되었으니 주택 취득일을 확인하시고 해당서식으로 감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운영기준 변경 주요 사항

 

22.06.20. 이전 2022.06.21.이후
1.주택취득이력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취득 이력 확인 동일
2.소득조건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내 삭제
3.주택조건 거래가액 4억원 이하 거래가액 12억원 이하
4.거래조건

유상거래

(상속, 증여, 원시취득 해당없음)

동일
5.감면율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초과 : 취득세 100분의50 경감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6.추징요건6.추징요건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전입신고)

시작하지 않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

사용하는 경우

동일
7. 감면신청서 서식

2022.06.20. 이전 서식

2022.06.21. 이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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