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o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o 처리절차 : 신고서제출(아래전자신고 권장)-수리
(행정안전부) Wetax.go.kr ->신고하기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유형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신고
o 수수료 : 없음
※ 신고서류
o 신고서 : 본점 및 지점지자체에 각각 제출(필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43호서식)
o 첨부서류 : 본점 지자체만 제출(지점 지자체는 해당없음)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제43호의2)
2. 안분명세서 (단일사업장은 제출제외)(제44호의6)
3.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해당법인)(제43호의4)
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해당법인)(제43호의5)
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6.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
7. 소급공제법인 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해당법인)(제43호의9)
관련문의 :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32-509-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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