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O 신청대상 :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O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4호
O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우편 또는 팩스(032-509-7604)접수
O 문 의 처 : 기획조정실 납세자보호관 (032-509-6096)
O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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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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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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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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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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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