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특별징수의무자)
O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 · 배당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O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O 제출자료: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자 · 배당소득 내역
소득자구분코드 : 211(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내 ·외국법인)만 제출
O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제출
- 직접방문제출 : 전산매체 제출, 서면제출(첨부서식)→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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