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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특별징수의무자)

  • 작성자
    박민구(세무2과)
    작성일
    2020년 2월 11일(화)
  • 조회수
    359

O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 · 배당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O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O 제출자료: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자 · 배당소득 내역

                  소득자구분코드 : 211(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내 ·외국법인)만 제출

O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제출

  - 직접방문제출 : 전산매체 제출, 서면제출(첨부서식)→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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