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o '20.1.1.이후 양도소득분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양도소득분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o 처리절차 : 신고서제출(아래전자신고 권장)-수리
※ 전자신고 시 별도의 신고서 작성 필요없음 : (행정안전부) Wetax.go.kr ->신고하기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o 수수료 : 없음
o 문의처 : 509-6280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