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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 작성자
    임선영(세무2과)
    작성일
    2020년 2월 4일(화)
  • 조회수
    477

o  '20.1.1.이후 양도소득분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양도소득분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o 처리절차 : 신고서제출(아래전자신고 권장)-수리

 

※ 전자신고 시 별도의 신고서 작성 필요없음 :  (행정안전부) Wetax.go.kr ->신고하기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o 수수료 : 없음

 

o 문의처 : 509-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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