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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신고서

  • 작성자
    강희영(세무2과)
    작성일
    2020년 1월 3일(금)
  • 조회수
    570

지방세법시행령 제20취득의 시기 등참고

-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셔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유상거래(매매)에 한해서 가능

 

제출서류

  • - 계약해제신고서
  • - 당사자(매수·매도인)들의 인감증명서

 

★★주의사항★★

계약해제신고서를 60일 이내에 세무부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취소하여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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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구세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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