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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

  • 작성자
    김웅용(세무2과)
    작성일
    2020년 1월 3일(금)
  • 조회수
    349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조건 및 필요 서류 >

 

--- 아래 모든 조건이 맞아야 감면 가능합니다. 꼭 검토해보세요 ---

 

1. 신혼부부 조건 : 혼인일자로부터 5년 이내 주택 취득 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혼인 예정

 - 5년 이내 주택 취득자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3개월 내 혼인 예정 서류 : 3개월 내 혼인이 확인되는 청첩장 사본 또는 예식장 계약 사본

 

2. 소득조건 : 맞벌이 기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내 / 홑벌이 기준 소득 5천만원 이내

 - 맞벌이의 경우 서류 : 부부 각자의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원

 - 홑벌이의 경우 서류 : 벌이가 있는 는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원, 벌이가 없는 자는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3. 주택조건 : 60㎡이하이고 거래가액 4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은 해당사항 없음)

 - 증빙서류는 따로 없음 (매매계약서로 확인함)

 

4. 거래조건 : 유상거래로 취득 (상속, 증여, 부담부증여는 해당사항 없음)

 - 증빙서류는 따로 없음 (매매계약서로 확인함)

 

5. 1가구1주택 조건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취득하는 주택 포함)을 소유하여야 함

 - 증빙서류 : 취득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통

 

★★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2020.1.1.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법 개정 시 2020.1.1.로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환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면 신청하시면 향후 법 개정시 문자메시지로 환급여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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