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1.「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2022. 8. 18.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도 위 규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2.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휴게시설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어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