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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작성자
    백승훈(건축과)
    작성일
    2023년 3월 14일(화)
  • 조회수
    251

1.산업안전보건법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2022. 8. 18.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도 위 규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2.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휴게시설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어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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