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1.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291(2023.2.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개요> 가.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 및 회수(택배 활용) 라. 개정내용: 대여기간 확대(종전 최대 2개월 → 최대 3개월까지 대여 가능) 마. 활용방법: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민원인 동의하에 층간소음 자체측정 후 자체 중재 상담에 활용 바. 담 당 자: 김효정 주임(032-590-3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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