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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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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고시원 운영 안내(사전 예방 홍보)

  • 작성자
    김영현(건축과)
    작성일
    2023년 2월 8일(수)
  • 조회수
    92

1. 늘 구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업주)께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축법 시행령3조의5 [별표1] 2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또는 제15호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고시원용도를주택으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부동산이 거래되고 있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선량한고시원운영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건전한 건축문화 질서 확립을 위하여고시원용도에 대한 이해, 불법 용도변경 유형 사례, 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안내문을 예방차원에서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4.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중인고시원의 경우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조속히 자진 정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사용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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