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고시원 운영 안내(사전 예방 홍보)
1. 늘 구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업주)께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2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또는 제15호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의‘고시원’용도를‘주택’으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부동산이 거래되고 있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선량한‘고시원’운영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건전한 건축문화 질서 확립을 위하여‘고시원’용도에 대한 이해, 불법 용도변경 유형 사례,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안내문을 예방차원에서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4.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중인‘고시원’의 경우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조속히 자진 정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사용 안내문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