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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개정ㆍ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등 안내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개정('22.6.10.)된「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1항제1의2호 규정이 '22.1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선정절차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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