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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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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개정ㆍ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등 안내

  • 작성자
    백승훈(건축과)
    작성일
    2022년 12월 13일(화)
  • 조회수
    134
  • 전화번호
    032-509-6889
  • 이메일
    ahmy100@korea.kr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개정('22.6.10.)공동주택관리법7조제1항제12호 규정이 '22.1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선정절차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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