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 강화 방안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
국토교통부, ‘15.2
□ 적용대상 : 난방방식이 중앙 또는 지역난방인 공동주택
□ 난방비 0원 세대 등 특별관리
ㅇ 겨울철 4개월(11월~2월) 중 “난방비가 0원에 해당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
* 필요한 경우 단지별로 해당 동 평균 난방비의 **% 이하 등 기준 마련
ㅇ 상기 사유가 고장일 경우에는 즉시 수리 조치
ㅇ 상기 사유가 난방계량기 고의훼손 등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조치(필요 시 경찰서 고발 등 포함) 시행
□ 정기관리
ㅇ 난방계량기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검사하되, 검사 주기는 해당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상태, 관리인력,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의견, 난방계량기 설치․관리 업체 의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예 : 2~3년)
□ 자료관리
ㅇ 난방비 0원 세대 등에 대한 확인 및 정기검사 자료 등은 문서(필요시 입주민 서명 등 포함), 사진 등으로 기록, 일정기간(예 : 5년) 보관
□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및 입주민 공지
ㅇ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입주민에게 공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