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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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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 강화 방안

  • 작성자
    백승훈(건축과)
    작성일
    2022년 12월 1일(목)
  • 조회수
    253
  • 전화번호
    032-509-6889
  • 이메일
    ahmy100@korea.kr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 ‘15.2

 

적용대상 : 난방방식이 중앙 또는 지역난방인 공동주택

 

난방비 0원 세대 등 특별관리

 

겨울철 4개월(11~2) 난방비가 0원에 해당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

 

* 필요한 경우 단지별로 해당 동 평균 난방비의 **% 이하 등 기준 마련

 

ㅇ 상기 사유가 고장일 경우에는 즉시 수리 조치

 

ㅇ 상기 사유가 난방계량기 고의훼손 등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조치(필요 시 경찰서 고발 등 포함) 시행

 

정기관리

 

ㅇ 난방계량기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검사하되, 검사 주기는 해당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상태, 관리인력,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의견, 난방계량기 설치관리 업체 의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2~3)

 

자료관리

 

난방비 0원 세대 등에 대한 확인 및 정기검사 자료 등은 문서(필요시 입주민 서명 등 포함), 사진 등으로 기록, 일정기간(: 5) 보관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및 입주민 공지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입주민에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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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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