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방법 안내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하에 한시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시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을 고려하여 2022. 4. 18.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에 따라
4. 추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별도의 방역지침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를 대면 개최하고, 회의 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등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