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부동산
  4. 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방법 안내

  • 작성자
    성유정(건축과)
    작성일
    2022년 5월 10일(화)
  • 조회수
    122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방치단체의 지도·감독하에 한시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시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을 고려하여 2022. 4. 18.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에 따라

4. 추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별도의 방역지침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거관리위원회)를 대면 개최하고, 회의 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등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