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 근절을 위한 안내
1.「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인증제품의 임의 구조변경과 미인증제품의 판매·사용 등으로 인하여 최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염부하 가중 및 악취 발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http://www.gdis.or.kr)에서 인증유효제품 현황 확인 가능합니다.
3. 각 공동주택관리주체께서는 각 가정에서 불법제품이나 미 인증 제품을 설치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