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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일부 내용 정정 알림

  • 작성자
    백승훈(건축과)
    작성일
    2022년 4월 4일(월)
  • 조회수
    256
  • 전화번호
    032-509-6889
  • 이메일
    ahmy100@korea.kr


 
2022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개정)의 일부 내용을 정정하여 알려드리니 관리규약 개정시 참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 전 내용


제90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ㆍ공개 등】
④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또는「주택법」,「건축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 불이익 확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주자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처분내용을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정정 후 내용

제90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ㆍ공개 등】
④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또는「주택법」,「건축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 불이익 확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주자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처분내용을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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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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