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1.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 드리니,「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개정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제32076호. 2021.10.19.)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2022.10.18까지 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첨부된 규약은 4월4일자로 일부 정정된 수정본 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