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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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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 작성자
    백승훈(건축과)
    작성일
    2022년 3월 23일(수)
  • 조회수
    90
  • 전화번호
    032-509-6889
  • 이메일
    ahmy100@korea.kr

<주요 조치 사항>

대 상: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조치내용: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 간: 2022. 3.21.() 0~ 2022. 4. 3.() 24

                    경과규정: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 4.4.() 5시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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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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