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3.5~3.20
1.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 고위험군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2주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을 안내드리니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주의해주시고 사회적거리두기 연장과 관련된 방역수칙이 아파트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시설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등이 부과되므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