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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조치 재연장 안내

  • 작성자
    백승훈(건축과)
    작성일
    2022년 2월 8일(화)
  • 조회수
    91
  • 전화번호
    032-509-6889
  • 이메일
    ahmy100@korea.kr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 적용기간 : 2022. 2. 7.() 0~ 2022. 2.20.() 24

. 적용지역 : 전국

. 경과규정 등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21.() 05시까지 적용

2)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3.1.() 0~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 2022.3.1.() ~ 2022.3.31.()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3)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022.2.7.()~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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