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조치 재연장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 래-
가. 적용기간 : 2022. 2. 7.(월) 0시 ~ 2022. 2.20.(일) 24시 나. 적용지역 : 전국 다. 경과규정 등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2)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 2022.3.1.(화) ~ 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3)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022.2.7.(월)~2022.2.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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