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소방·방범교육 자체교육 실시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던 공동주택 의무교육을 자체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대체하여 감염병 예방 및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의무교육을 조속히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동주택 소방·방범교육》
● 교육대상: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 교육내용
- 방범교육: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등
-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등
● 교육방법
- 붙임의 동영상 자료를 통하여 공동주택에서 자체 교육 실시
- 붙임 게시: 부평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 교육결과 제출
- 실시자 명단 및 교육사진을 담당자 e-메일로 제출 ( yjsung1021@korea.kr )
● 자체교육실시 및 제출기한: 2021. 12. 24.(금)까지
※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