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공동주택 협조사항>
○ 대 상: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 조치내용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 ‘21.12.6. 적용예외(18세 이하인 자) → ’22.2.1. 적용예외(0~11세 이하인 자)
― 전국 사적모임제한(수도권 6명, 강화, 옹진 8명)
○ 기 간 : ‘21. 12. 6.(월) 0시 ~ ‘22.1.2.(일) 24시(전국 사적모임 제한)
‘21. 12. 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22. 2. 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축소)
○ 경과규정 :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