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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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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1년 12월 8일(수)
  • 조회수
    73

<공동주택 협조사항>

 

대 상: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조치내용

실내 다중이용시설(16)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21.12.6. 적용예외(18세 이하인 자) ’22.2.1. 적용예외(0~11세 이하인 자)

전국 사적모임제한(수도권 6, 강화, 옹진 8)

기 간 : ‘21. 12. 6.() 0~ ‘22.1.2.() 24(전국 사적모임 제한)

‘21. 12. 6.() 0~ 별도 안내 시까지(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22. 2. 1.() 0~ 별도 안내 시까지(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축소)

경과규정 :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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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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