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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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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1년 11월 1일(월)
  • 조회수
    88

<공동주택 협조사항>

대 상: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조치내용

  ―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운영시간 제한 없음

기 간 : 2021. 11. 1.() 0~ 별도 안내 시까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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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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