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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공동주택 협조사항>
○ 대 상: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 조치내용
―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기 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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