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부동산
  4. 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1년 10월 7일(목)
  • 조회수
    71

<공동주택 협조사항>

대 상: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조치내용

  ―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가능하나, 확산 방지 위해 운영 중단 권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서면 또는 비대면 영상회의 권고

 

기 간 : 2021. 10. 4.() 0~ 2021. 10. 17.() 24시 까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