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동주택 협조사항>
○ 대 상: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 조치내용
―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가능하나, 확산 방지 위해 운영 중단 권고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서면 또는 비대면 영상회의 권고
○ 기 간 : 2021. 10. 4.(월) 0시 ~ 2021. 10. 17.(일) 24시 까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