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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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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협조사항>
○ 대 상: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 조치내용: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 기 간: 2021. 6. 14.(0시) ~ 2021. 7. 4.(24)시 까지
※ 기본방역수칙 및 2단계 추가 방역수칙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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