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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1년 6월 15일(화)
  • 조회수
    65

<공동주택 협조사항>

 

대 상: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조치내용: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기 간: 2021. 6. 14.(0) ~ 2021. 7. 4.(24)시 까지

기본방역수칙 및 2단계 추가 방역수칙 반드시 확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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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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