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 관련 안내(온라인교육)
1.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행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교육(4시간)과 관련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우려 등으로 온라인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교육 안내자료를 확인(부평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부평구홈>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께서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어 의무교육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리주체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과(공동주택관리팀, ☎509-68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〇 수강 신청기간 및 교육(학습) 기간
구 분 |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온라인) |
비고 |
수강 신청기간 |
교육 직전 월 20일 ~ 교육 당월 10일 |
- 교육비 무료(구 지원) |
교육(학습) 기간 |
매월 1일 ~ 말일 |
|
교육 홈페이지 |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http://eduapt.lh.or.kr) |
|
학습 문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상담실 (☎1600-7004) |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