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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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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 관련 안내(온라인교육)

  • 작성자
    이성호(건축과)
    작성일
    2021년 5월 31일(월)
  • 조회수
    656
  • 전화번호
    032-509-6888
  • 이메일
    lsh415@korea.kr

1.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17(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행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교육(4시간)과 관련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우려 등으로 온라인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교육 안내자료를 확인(부평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부평구홈>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께서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어 의무교육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리주체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과(공동주택관리팀, 509-68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기간 및 교육(학습) 기간

구 분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온라인)

비고

수강 신청기간

교육 직전 월 20~ 교육 당월 10

- 교육비 무료(구 지원)

교육(학습) 기간

매월 1~ 말일

교육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http://eduapt.lh.or.kr)

학습 문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상담실

(160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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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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