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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1년 4월 30일(금)
  • 조회수
    1041

<제출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서 [첨부1]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4)  사업자등록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관련 문의: 1661-3344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담센터)

2020.4.18.전부터 근무하는 건축물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경력신고하는 경우 자격,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시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아 2026.4.17.까지 동일건축물에서 계속 근무하는 동안 유지관리자로 선임 가능.

 

첨부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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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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