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제출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서 [첨부1]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4) 사업자등록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관련 문의: 1661-3344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담센터)
2020.4.18.전부터 근무하는 건축물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경력신고하는 경우 자격,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시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아 2026.4.17.까지 동일건축물에서 계속 근무하는 동안 유지관리자로 선임 가능.
첨부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