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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1년 4월 19일(월)
  • 조회수
    83

<공동주택 협조사항>

 

: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조치내용 :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기 간 : 2021.4.12.(0) ~ 2021.4.2.(24)시 까지

 

첨부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요약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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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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