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동주택 협조사항>
○ 대 상 :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 조치내용 :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 기 간 : 2021.4.12.(0시) ~ 2021.4.2.(24)시 까지
첨부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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