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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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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안내 홍보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1년 4월 6일(화)
  • 조회수
    337

신청기간 : ´21. 04. 09.()´20. 11. 30.(보급물량 소진 시 신청 종료

신청방법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 접속 상단 메뉴의 [구매 및 지원] 선택 [완속충전기 설치신청] 선택 후 사업수행기관과 제품 확인

- 사업수행기관과 상담 진행 후 현장점검 및 신청서 작성·접수

21년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충전인프라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집행절차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신청서류

- 전기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서 등

보조금 지원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가능

 

충전기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완속충전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업무

- 통합콜센터 운영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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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공동주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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