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안내 홍보
❍ 신청기간 : ´21. 04. 09.(금)∼´20. 11. 30.(화) ※ 보급물량 소진 시 신청 종료
❍ 신청방법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 접속 → 상단 메뉴의 [구매 및 지원] 선택 → [완속충전기 설치신청] 선택 후 사업수행기관과 제품 확인
- 사업수행기관과 상담 진행 후 현장점검 및 신청서 작성·접수
※ 21년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충전인프라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집행절차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전기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서 등
※ 보조금 지원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가능
❍ 충전기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통합콜센터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
|
한국환경공단 |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완속충전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업무 - 통합콜센터 운영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