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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통보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1년 3월 18일(목)
  • 조회수
    56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제4조 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2021.1.5 개정) 2항에 따라

의무관리공동주택에서는 2021.5.6.까지 개정해야함.

 

첨부1: 2021년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칠

첨부2: 신구 대비표 및 주요 개정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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