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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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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제4조 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2021.1.5 개정) 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공동주택에서는 2021.5.6.까지 개정해야함.
첨부1: 2021년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칠
첨부2: 신구 대비표 및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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