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동주택 협조사항>
○ 대 상 :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 조치내용 :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 기 간 : 2021. 3.15(0시) ~ 2021. 3.28(24)시 까지
‘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요약본’(3.15.~3.28.) :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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