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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및 점검 요청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1년 2월 2일(화)
  • 조회수
    91

<공동주택 협조사항>

대 상 :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조치내용 :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기 간 : 2021. 2.1(0) ~ 2021. 2.14.(24)시 까지

 

2.5.기준으로 주민공동시설의 현황 현행화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4.()까지 팩스(032-509-76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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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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