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및 점검 요청
<공동주택 협조사항>
○ 대 상 :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 조치내용 :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 기 간 : 2021. 2.1(0시) ~ 2021. 2.14.(24)시 까지
2.5.기준으로 주민공동시설의 현황 현행화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4.(목)까지 팩스(032-509-76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