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제도개선 사항 알림
1. 시 건축계획과-371(2021.1.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고('20.10.20.공포, '21.10.21. 시행, 붙임1),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는「경비업법」제7조제5항의 적용도 유예되었습니다(경찰청 공문, 붙임2).
* 개정 법률 제65조의2 :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3. 따라서,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금년 상반기)할 계획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택배·주차 관리, 분리수거·청소 등을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보도 설명자료.
2. 경비업법 적용유예 안내문(경찰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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