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관련 제도 안내를 위한 포스터 배포
1.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202018775(2020.12.16.)호와 관련입니다.
2. 하자분쟁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기구로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 여부 판정(하자심사) 및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최근 하자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하자분쟁 발생시 이용가능한 제도를 적극 안내하기 위한 포스터를 부평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포스터 게시판 게시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 게시 위치: 부평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