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겨울철 난방계량기 관련)
1. 인천시 건축계획과-23037(2020.12.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겨울철 난방계량기 관리와 관련하여 각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내용 반영을 권고한데 이어('14.10.),「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송부한 바 있습니다('15.2.).
3. 그럼에도 아직도 일부 공동주택에서 겨울철 난방비 0원 세대가 확인되고 있어 난방비의 부적정 부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19년 동절기('19.11~'20.2) : 난방비 0원 세대 중 고의훼손 36세대, 계량기 고장 23,615 세대
4. 따라서, 겨울철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정기관리 및 자료보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할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관리) 난방비가 0원이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계량기 고장 시는 즉시 수리하고, 고의 훼손 시는 입주민 의견 수렴 후 고발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자료보관) 난방비 0원 세대 등에 대한 확인 및 정기검사 관련 문서·사진 등 기록 보관(예: 5년)
※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15.2.)게시 위치: 부평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