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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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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 관련 안내(온라인교육)

  • 작성자
    황종서(건축과)
    작성일
    2020년 11월 27일(금)
  • 조회수
    364
  • 전화번호
    032-509-6888
  • 이메일
    ghkdhjs0113@korea.kr

1.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확진자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양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2020. 11. 24. 0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실시해오던 집합교육을 전면 비대면(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17(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행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교육(4시간) 온라인교육 신청 및 교육기간 등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수강신청하여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교육 안내자료를 확인(부평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부평구홈>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께서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어 의무교육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리주체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과(공동주택관리팀, 509-68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기간 및 교육(학습) 기간

구 분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온라인)

비고

수강 신청기간

교육 직전 월 20~ 교육 당월 10

- 교육비 무료(구 지원)

교육(학습) 기간

매월 1~ 말일

교육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http://eduapt.lh.or.kr)

학습 문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상담실

(1600-7004)

유의사항

202012월 교육은 2020년도 이수 실적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차수의 교육으로써, 신청 및 수강기간에 유의하여 2020.12.31까지 반드시 교육 완료하여야 수료처리 .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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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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