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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조치 안내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0년 11월 25일(수)
  • 조회수
    115

1.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21276(2020.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확진자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양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2020. 11. 24. 0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운영됩니다.

(적용기간) 2020. 11. 24.() 0~ 12. 7.() 24시까지

(주요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권고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관내 관리주체께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시설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을 전파하시어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인천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사항에 대하여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민공동시설운영현황미제출 단지 및 수정사항이 있는 단지는 11.25.기준으로 작성하여 11.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위치: 부평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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