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운영 현황 점검
1. 인천시 건축계획과-21111(2020.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단계→1.5단계)이 결정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 현황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따라 점검 결과를 11.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기명부 개정사항(‘성명’→‘시·군·구’)에 따른 ‘수기명부 양식’을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평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붙임 주민공동시설 운영 현황 점검 서식(2020.11.23.)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