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업법 적용 관련 계도기간 연장 및 조치 필요사항 전파
1. 인천시 건축계획과-19336(2020.10.30.)호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인‘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순찰, 출입자 통제 등 위험발생 방지업무)를 포함한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2018고정1521)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업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1차 :'19.12.1. ~ '20.5.31., 2차 : '20.6.1. ~ '20.12.31.)을 부여한 후 아래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0일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경비원에게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공포되어, 1년 뒤인 2021.10.2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관련 안내문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문을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관할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