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실태 점검
1. 시 건축계획과-18911(2020.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1단계)에 따라 10.19.(월)부터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자율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미이행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주민공동시설 운영실태를 긴급히 점검하고 10.27.기준 주민공동시설 운영현황 및 점검 결과를 붙임의 서식에 따라 10.28.(수)까지 제출(FAX: 032-509-7634)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 현황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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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