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부동산
  4. 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공동주택 도장공사 적용 기준 안내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6일(월)
  • 조회수
    169

1. 시 건축계획과-18378(2020.10.19.)호 및 부평구 환경보전과-27270(2020.10.23.)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9.7.16.)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20211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수성페인트칠 실착공기준)도급받은 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시행규칙 별표 14(11호 다목)에 따른 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별지 제24호서식)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관련 안내문 게시 위치: 부평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 양식모음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3.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사시작 전(착공신고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