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도장공사 적용 기준 안내
1. 시 건축계획과-18378(2020.10.19.)호 및 부평구 환경보전과-27270(2020.10.23.)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9.7.16.)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수성페인트칠 실착공기준)를 도급받은 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시행규칙 별표 14(제11호 다목)에 따른 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별지 제24호서식)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관련 안내문 게시 위치: 부평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 부동산→ 건축/주택관련 양식모음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3.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사시작 전(착공신고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