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에방을 위한 협조 요청
1. 인천시 건축계획과-18111(2020.10.15.)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포스터 및 방송문안을 부평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게시판 게시 및 안내방송을 통해 홍보하여 자발적인 층간소음 저감 실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인천시는 매년 우수관리단지 아파트 선정 시 입주민이 함께하는 층간소음 줄이기 모범관리단지를 별도로 선정하고 있으니 평가기준을 참고하시어 사전에 층간소음 분쟁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재까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이 주요 분쟁사항임을 인지하시어 조속히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부평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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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