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대상 안내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정기점검 대상으로서 2020.12.31.까지는 점검기관과의 계약 완료를 하시고 2021.3.31.까지는 점검 완료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상 결과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축물 정기점검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자세한 안내문을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부평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건축과, ☎032-509-688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점검기관 임의추출)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