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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미제출에 대한 독촉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0년 9월 17일(목)
  • 조회수
    129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6조에 의거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는 매년 2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귀 단지의 시설물관리계획 미제출(등록)을 확인 후 독촉하오니 2020.9.25.까지 FMS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대상)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위치: 부평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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