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 관련 안내(온라인교육)
1.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들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인천시에서는 여전히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행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교육(4시간)의 온라인교육 신청 및 교육기간 등을 안내하오니 수강신청하여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교육 안내자료를 확인(부평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부평구홈>종합민원>부동산>건축/
주택관련양식모음)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께서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어 의무교육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리주체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과(공동주택관리팀, ☎509-68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〇 수강 신청기간 및 교육(학습) 기간
구 분 |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온라인) |
비고 |
수강 신청기간 |
교육 직전 월 20일 ~ 교육 당월 10일 |
- 교육비 무료(구 지원) |
교육(학습) 기간 |
매월 1일 ~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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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홈페이지 |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http://eduapt.l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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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문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상담실 (☎1600-7004) |
끝.
자료관리 담당자